제 1 조 【계약의 목적】
렌탈회사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는 렌탈계약서에 표시된 렌탈물품을 렌탈이용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에게 렌탈하며, “을”은 이를 사용하고 렌탈계약서에 표시된 렌탈료(VAT별도)등을 “갑”에게 납부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【렌탈기간】
① “을”이 물품을 렌탈하여 사용하는 기간(이하 ‘렌탈기간’이라 한다)은 렌탈계약서의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.
② 렌탈기간은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렌탈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종료하며, 만일 렌탈기간내에 렌탈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되며,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제5조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
제 3 조 【렌탈료의 납부방법 및 연체료】
①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납부하는 렌탈료의 납부방법은 “을”의 소유의 계좌에서 “갑”의 계좌로 이체한다. 다만, “갑”과 “을”의 협의 하에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. (현장 카드결제/ 현장 현금납부)
② “을”이 약정일에 월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연체한 월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월 2%의 연체료(지연손해금)를 “갑”에게 납부한다. 단, 무약정일 경우 렌탈료는 선불로 한다.
③ 렌탈계약서의 렌탈료는 부가세 불포함이며, 별도로 렌탈료에 10%를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.
제 4 조 【렌탈계약의 중도 해약금지 및 위약금】
① “을”은 이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렌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.
제 6 조 【렌탈기간의 연장】
“을”이 렌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렌탈기간 만료 7일전에 “갑”에게 통보하고, 정해진 기일에 추가 렌탈료를 납부하는 경우 렌탈기간은 납부한 렌탈료에 해당하는 만큼 연장된 것으로 한다.
제 7 조 【물품의 배송 및 설치】
① 물품의 배송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 단,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배송 및 재설치시에는 “갑”의 부담으로 한다.
② “을”이 요구하는 물품의 업그레이드, 이전설치 또는 다른 물품으로의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배송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제 8 조 【물품의 하자 및 A/S】
① 물품에 고장 및 하자가 발생한 경우 “갑”은 A/S 또는 교체를 책임지며, 이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을이 손해 본 기간만큼 물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한다.
②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물품에 고장 및 하자가 발생한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A/S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 9 조 【물품의 표시】
“을”은 “갑”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을 제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. 이를 위반시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10 조 【물품의 보관사용】
“을”은 물품을 보관,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“갑”의 허락없이 임의대로 물품의 개조 부품 교체, 기타 원형에 변경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 이를 위반시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물품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11 조 【금지행위】
“을”은 “갑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제 12 조 【물품의 멸실, 훼손 등】
① 천재지변, 화재, 도난, 기타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물품의 반환을 끝낼 때까지 생긴 물품의 멸실, 훼손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은 “을이 부담한다. 다만, 통상의 손모나 마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 물품이 멸실, 훼손되었을 때 “을”은 원 물품과 동등한 상태의 성능을 가진 동종의 물품을 구입, 또는 원 상태로 복원하거나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“갑”에게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3 조 【계약의 해지】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 14 조 【기간종료와 물품의 반환】
① 렌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“을”은 지체없이 물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“을”의 의무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.
② “을”이 전 항의 반환절차를 지연한 때에는 “갑”이 물품의 반환을 확인할 때까지 “을”은 렌탈료 해당액을 계속하여 “갑”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이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③ “을”이 물품을 반환할 때 손상 등에 의하여 물품이 원상태와 다른 때에는 “을”의 비용으로 수리, 복원하기로 한다. 다만, 사용기간중의 통상의 손모나 마모라고 “갑”이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15 조 【계약의 연장】
“을”이 계약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렌탈기간 만료 7일전에 “갑”에게 예고하여야 하며, 렌탈기일 만료일 이전일까지 렌탈료를 “갑”에게 납부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. 이때, 렌탈기간이 15일이상일 경우 한달에 준하는 렌탈료가 측정되며, 그 이하의 연장은 월렌탈료의 일할 계산법에 따른다.
제 16 조 【신용정보자료 이용 및 제공】
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해당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② “갑”은 전항에 의해 취득한 “을”의 개인정보를 “을”의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“을”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“갑”은 렌탈료 연체 내용이나 렌탈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관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제 17 조 【법원의 관할】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“갑”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.
제 18 조 【특약사항】
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이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별지 기재의 특약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, 별지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따로 렌탈계약서에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제 19조 【계약의 해석】
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갑”과 “을”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상관행에 따르기로 한다.